신청자격

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(1984년 ~ 2006년생)

제외 : 실업급여 수급자,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참여자, 기타 유사사업 참여자

지원내용

연간 1인 최대 50만원 (1회 5만원, 최대 10만원) 경기도 각 시, 군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